헬스장 환불 규정, 환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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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규정

헬스장 환불은 계속 거래 법 규정에 따라 헬스장 환불 규정,이벤트, 할인, 프로모션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이 원할 때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헬스장 환불 받는 방법(PT 포함)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경우

카드 할부로 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 했다면 할부 거래 법에 따라 7일 이내에는 이유 불문 청약 철회, 환불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안 해주면 국민 신문고, 소비자 보호원 등에 연락하지 말고 헬스장과도 얘기하지 말고 카드 회사에 다이렉트로 할부 철회,항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헬스장이 아닌 홍보 부스 등에서 결제했다면 계약 한 날 또는 헬스 시작일 기준 14일 이내 전액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카드 회사에 할부 철회 요청, 할부 항변 신청서를 제출 하면 헬스장 의사와 관계 없이 카드 회사에서 결제 취소 또는 할부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몇 개월을 헬스장에 다녔어도 카드 회사에 할부 항변권을 요청하면 더 이상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일시불로 결제를 한 경우도 계속 거래 법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카드 회사에 청약 철회 및 항변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에 직접 요청 하셔야 하며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원, 국민 신문고,시청 등 지자체에 민원을 넣거나 이마저도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환불을 받더라도 실제 결제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이 폐업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환불 받는 방법 뿐인데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이마저도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헬스장을 이용 한지 꽤 됐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이미 헬스장을 이용 중인데 서비스 불 만족, 개인 사정 등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따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이용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헬스장 1년 회원권 가격이 원래 100만원인데 할인, 프로모션 기간에 구입을 해서 60만원에 결제했습니다. 3달 정도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헬스장 1년 회원권 가격이 100만원이더라도 실제 결제한 금액은 60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 이용료는 60만원 ÷ 12개월 = 5만원으로 3달 이용료는 1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0% 위약금을 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이 나옵니다.

60만원(실제 결제 금액)-15만원(3달 이용료)-6만원(위약금 10%)=39만원(환불 금액)입니다.

  • 카드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 환불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미용 등의 목적으로 헬스장에 등록하고 PT도 결제해서 운동하고 하는데 헬스장은 폐업이 많은 업종인 만큼 장기 거래 시 각종 프로모션,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환불과 같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결제를 할 때는 내가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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