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및 환불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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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및 환불받는 방법입니다. tv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내가 이용했다면 납부하는 것이고 이용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집에 tv가 없거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면제 대상일 경우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낭비되는 돈이니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해지 신청을 하시고 면제 및 환불 신청 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tv수신료 해지 대상

1-1. 집에 TV가 없는 집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이 말은 집에 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tv 종류에는 iptv, 인터넷tv, 모니터, 주방용 소형tv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tv가 아닌 빔프로젝터 같이 지상파 tv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만 있어도 tv수신료는 부과됩니다.

만약 TV를 소지하고도 등록하지 않았는다면 방송법 규정에 따라 1년 분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tv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내가 tv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tv수신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2. 전력 사용량이 없는 곳

tv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없다는 것은 Tv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tv수신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tv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TV수신료 면제 대상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
  5. 시각장애인
  6. 청각장애인
  7. 공영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난시청지역)에 소재 및 거주하는 경우
  8. 국가기관에 압수 또는 압류 당한 tv
  9.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이가 보관중인 tv
  10. 영업 장소의 월 전력 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
  11.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 기 중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을 하지 않은 tv
  12. 이 외에 방통위가 지정하는 tv

3. tv수신료 해지 방법

전기요금 고지서에 고유번호 10자리 알고 있으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시에 환불 문의도 같이하면 다시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불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공동 관리비를 내는 곳(오피스텔,원룸,아파트 등)은 관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KBS 고객센터 1588-1801 전화 > 상담원 연결 >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전화 > 상담원 연결 > 해지 신청
  4.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합니다.

tv수신료-해지-신청

TV수신료 해지 시 관리사무소 혹은 고객센터에서 집에 TV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4. tv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TV가 없었거나 위의 tv수신료 면제 및 해지 대상에 해당되었음에도 계속해서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tv가 없었다는 것을 증빙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력 사용량이 50킬로와트 이하이거나 면제 대상일 경우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환불받아야 할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3개월 이상이라면 kbs 고객센터 1588-1801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언제든 다시 신청해서 볼 수 있으니 내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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